유가족·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최종 합의…11월 2일까지 운영 후 새 공간 마련에 노력하기로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특별법이 담긴 서류를 영정사진 앞에 놓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5.02. ⓒ뉴스1
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서울시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해당 공간은 분향소가 아니라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도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에 요구한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추모’가 받아들여지 않자, 지난 2022년 12월 참사 현장과 가까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세웠다. 앞서 정부가 국가애도기간 설치한 분향소에는 유가족의 의사와 달리 희생자의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었고, 분향소 걸개는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 ’로 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직접 분향소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희생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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