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방청 공무원들, 출장여비도 받아... 구청측 "공판 내용 확인차"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재판에 20명에 달하는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장 개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 공무원들이 과다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용산구청 측은" 공판 참석에 확인된 인원은 19명으로 출장 12명, 외출 7명"이라며"감사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지원과 소속 직원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청장 수행업무 및 10.29 참사와 관련된 소관업무별 공판내용 확인 차 참석했다"고 말했다. 구청 측은"출장 12명 중 4명이 여비 지급 대상"이라고 했다.
실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 다른 이태원 참사 재판에는 통상 10~20명이 공판을 방청하지만, 유독 박 구청장 재판에는 매번 50명 내외의 인원이 법정에 몰리고 있다. 4월 15일 재판 종료 직후에는 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용산구청 공무원들을 향해"왜 근무지를 이탈해 구청장 재판에 따라다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이 열리는 서부지방법원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있다. 13일에도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서부지법 박 구청장 재판에 참석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고 윤성근씨 아버지 윤석보씨는 재판부에 발언을 자청해"방청석에 사건과 관련 없는 용산구청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방청하고 있다"라며"퇴장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산구청 측은 이날 공판 참석 공무원 수를 묻는 질문에"금일 재판이 이뤄져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통화에서"박희영 구청장 공판의 경우 기관과 관련된 재판이 아니라 개개인이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용산구청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설사 기관이 당사자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방청을 다닐 이유가 없다"라며"공무원들이 과연 순수하게 본인 의사로 방청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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