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받는 경찰, '윗선' 중대범죄 처벌도 가능하다 이태원 처벌 경찰 압사 참사 김종훈 기자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직전 여러 차례 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응 미흡을 인정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공언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어"형법상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범해야 하는데 주의의무 위반은 예견과 회피가 가능했던 결과를 초래했을 때 성립한다. 즉 이태원 참사는 예견 가능성도 있었고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다"라며"만약 핼러윈을 앞두고 일선의 인력 요청이 있었다면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데 이를 윗선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양 변호사는"현장에서 신고를 뭉갰거나 혹은 위쪽에서 무시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때는 직무유기를 비롯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면서"그러니 조사를 통해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는"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를 위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요원이 코드1으로 분류한다"면서" 코드1 지령을 받았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하도록 돼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속보]경찰청, ‘이태원 참사’ 서울청·용산서·용산구청 동시 압수수색경찰청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용산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핼로윈 참사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권 퇴진운동' 동향 파악 우선한 경찰...세월호 때와 비슷경찰, 이태원 참사 이틀 뒤 내부 문건 작성 / 11쪽 보고서…주요 시민단체 반발 분위기 자세히 적어 / '이태원 참사, 정권 퇴진 운동 끌고 가는 대형 이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이태원 참사' 서울청 · 용산서 등 8곳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압사당할 것 같다'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이전부터 현장이 위험하다는 112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시간인 밤 10시 15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