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검수완박', 상설특검에 대한 Q&A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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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검수완박', 상설특검에 대한 Q&A [취재파일] SBS뉴스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두가 조금씩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생략하면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실관계가 우선 정확하게 확인된 이후에야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경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월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다.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현장 관련 경비 책임과 지휘 책임을 졌던 경찰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다.이미지 확대하기

다만, 공수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있다. 다만, 판사, 검사, 경찰 고위간부가 아닌 이상민 장관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 기소권은 없다.A: 검찰이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이태원 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히 무리한 측면이 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수사권 조정 결과 2021년 1월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대형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률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라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예외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라면"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아니더라도 수사 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그러나 검사가 경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를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또 있다. 경찰이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검사가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다.

물론 검사가"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사건을 넘겨달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는 없지만, 경찰과는 별도로 경찰 공무원의"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수사 대상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범죄사실을 다르게 구성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용산경찰서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면, 같은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수사하더라도 직무유기 등을 적용해 다른 범죄 사실을 구성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인다. 용어에 대해 설명한 이유가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는 사실상 어렵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 수사 이후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이후 보완 수사를 하는 형식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박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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