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보다 MBC가 옮기기 더 어렵다더라”\rKBS MBC 이철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KBS·MBC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언론이 지방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떄 KBS와 MBC도 이전해야 한다. 공공기관이지 않으냐”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60여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올해 안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KBS보다 MBC가 옮기기 더 어렵다더라”며 “KBS나 농협 등을 옮기려면 어떻게 법을 바꿔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BS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이 법은 제3조에서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근거로 설립됐다.이 회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KBS·MBC 등을 포함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한 6개 분야 57개 중앙정부 권한 중 자치조직권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관, 지방 교육재정 합리화 등 3개를 하반기 중 우선 이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역설했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뀐다. 장관이 있으면 더 낫겠지만 없다고 해서 지방안건 진행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지방정부 조직의 실·국 수나 구조, 부단체장의 수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등 중앙 정부가 가진 권한 중 57가지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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