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금리 인상 꼼수 막겠다',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이채익_은행법 박석철 기자
이 의원은 지난 14일 발의한 이 법에 대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고정금리가 갑자기 인상될 수 있도록 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기준금리가 올라가니 고정금리를 갑자기 인상하겠다'는 꼼수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그런데,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이 신용공여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중 금리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며"은행이용자에게 금리 변경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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