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차 가처분 심문 기일 변경 신청, 기각newsvop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이달 14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추석 연휴 전으로 변경해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혼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 14일로 예정된 심문을 당겨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14일에 진행하게 됐다”라며 “워낙 여러 단계로 무리수가 많다 보니 여러 건의 가처분이 예정돼 있어 어떤 것을 집중심리 해야 할지 법원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한편, 지난 26일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당 지도부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고 보고,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 취지를 불복하고,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만 정지한 채,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를 운영하면서, 추석 전에 또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새로운 비대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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