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9월 14일 진행newsvop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9월 14일 진행된다.담당 재판부는 최초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았던 민사51부이며, 같은 재판부에서 국민의힘이 종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종전 결정대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임명도 무효이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전날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 전 대표 측은 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당이 비대위를 계속 운영한다는 의원총회 결정과 관련해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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