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 변호인단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 변호인단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26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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