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 제도의 문제점
한국에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비자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가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 노동자 수요가 많아 이주노동자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고 고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고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크므로,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용허가제는 20년 가까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에 관한 모든 권리가 사업주한테만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협상의 여지도 없고 다른 사업장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 다른 사업주가 자기를 선택해줄지 아닐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주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고 동의 안 해주면 계약 기한까지 일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사업주가 원하는 양을 생산해야 합니다. 장시간 일해야 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위험한 사업장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아무 표지나 안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시키지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위험노동을 하고 있습니 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액수는 한 해 1000억이 넘었고, 임금을 못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2020년에 비닐하우스에 살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추위 속에 숙소에서 밤에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이주 노동자 숙소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사업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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