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뉴스 많이 보셨죠?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실태조사를 해보니 방치된 폐가에 머물게 하며 월 30만원을 숙소비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부에 임시숙소 대책 촉구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한 사업장의 컨테이너 숙소 모습.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여성 이주노동자인 ㄱ씨와 ㄴ씨는 ‘컨테이너’에 살았다. 근로계약서상 주소는 이 곳 컨테이너가 아니었지만, 사업주는 허공에 뜬 상태로 위험하게 설치된 컨테이너 한 채를 이들의 숙소라고 안내했다. 숙소 상황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등 업무 환경도 열악했다. 숙소 난방이 되지 않고 화장실이 없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자, 사업주는 ‘피해보상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사업주는 △와이파이 설치 비용 26만원 △격리 비용 30만원 △싱크대 및 가스 설비 63만원 등 7개 항목을 더해 “1인당 650만원을 지불하면 고용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 임금 약 15일치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었다. ㄱ씨와 ㄴ씨 사업주가 제시한 피해보상청구서. 1인당 655만5000원을 청구받았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제공 평등연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지침 개선과 열악한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티에프만 운영했을 뿐, 철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기존 임시 가건물은 변함없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고, 그 비용을 이주노동자가 지불하는 비상식적이고도 부끄러운 현실을 확인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이주노조와 이주인권단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 산업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올해만 11만명을 더 늘린다고 했다. 정부는 열악한 일자리에 ‘노동력’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자 ‘노동자’가 오는 것임을, 이주노동자는 사람이고 노동자임을 직시하고 그에 기반한 권리보장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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