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 과정은 적법했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은 통상적이고 적법했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무죄 선고 뒤 같은해 8월 행정법원에서 1심 결론과 배치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량권을 남용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4년 회계연도의 콜옵션 공시에 관해 공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실을 넘어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선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의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엘리엇과 메이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해 한국 정부는 23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법원은 부당이익을 거둔 부조리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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