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불기소 이유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불기소의 이유가 꼭 ‘혐의 없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의결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은 높다. 검찰은 그간 수사심의위를 거친 8건의 사건 모두 의결 내용을 수용했다.수사심의위, 경제 등 감안 ‘불기소 권고’ 결정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을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기소 의견이 나올 것이란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압도적으로 삼성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28일 “자본시장법 178조가 워낙 추상적인 조문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이 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죄는 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처럼 어려운 기업 및 경제 상황 등을 감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이견이 없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불기소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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