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월 체포동의안 적용하면 10명 돌아서도 가결...이 대표 부결 요청, 어떤 결과 낳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숫자다. 21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그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현재 정기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절차에 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시곗바늘을 2월 27일로 돌려보자. 이재명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와 무효 11표였다. '과반수 찬성'을 못 채웠을 뿐, 부결보다 가결이 더 많은 결과였다. 기권과 무효 또한 사실상 '비이재명계'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한 비명계 의원은"기자, 원로들도 '이번엔 이렇고 다음엔 어떻게 할 건인가' 아니냐"며"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다룬 방식과 태도로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고 평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그런데 2월 당시 '139표'의 구성을 뜯어보면, 가장 확률 높은 분석은 '국민의힘 114명 전원 + 정의당 6명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양향자 무소속 의원 =122명 + 민주당계 이탈표'다. 기권과 무효 20표를 더하면 37명이 등을 돌린 결과다. 이 가운데 '가결 17명'이 이번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관건은 기권·무효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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