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 ‘재판 생중계’ 논란…“정치적 사건 거론 바람직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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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각각 예정된 가운데 재판 생중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 생중계가 정쟁거리로 활용되면서 재판의 투명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라는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대표 1심 선고를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1심 생중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생중계는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꾸준히 논의한 사안이다. 2017년에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우선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해 연말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에 충실한 구현과 국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산하에 법원방송국 설치가 검토되기도 했다. 법원 안에서 재판 생중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 확대의 소재로 이 대표 1심 선고가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 법원 안에서는 부담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 생중계 재판들에서도 카메라 앞에서 선고를 낭독해야 하는 재판부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읽어내려는 시선들이 있어 더 조심스러운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의도로 특정 재판에 대한 생중계 논의만 나오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면 전체적으로 재판의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한다. 매번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공개 논란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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