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는 법리 논쟁뿐만 아니...
김인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양대 의혹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대장동 개발 실무를 이끈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김문기 관련' 발언의 허위 여부 판단에서 이 대표 주장과 차이가 나는 여러 실무자의 증언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날 선고한 판결에서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법원은"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의무조항은 백현동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진술도 증거로 사용됐다.
이들이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김도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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