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뒤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뒤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완강한 부인에 가로막힌 ‘428억원 약정설’에 대한 보강수사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 쪽이 428억원을 약속받고 배임 행위에 나섰다고 봤으나, 앞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는 관련 혐의는 빼놓았던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이 대표 기소가 늦어진다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대장동 본류 사건 관련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와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 처리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그가 배임 행위에 나서게 된 동기로 ‘정치적 이익’을 꼽았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며 배임을 했다는 취지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범행의 동기여서,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임 혐의를 구성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428억원 약정설’ 관련 수사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과 관련된 김만배씨 수사는 대략 마무리됐지만, ‘50억 클럽’ 의혹과 추가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김씨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이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한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은 담았지만 ‘428억원 약정설’이 빠져 동기 부분이 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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