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검찰도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오르면, 여야가 거칠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검찰도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 마침내 비등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오는 20일 오전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숫자만으로도 충분하다.체포동의안 제출 두 시간 전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 관해 배임·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이를 송부하게 된다. 체포동의안 역시 국회법에 따라 송부 직후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지만, 72시간이 지나도 자동 폐기되진 않는다. 이르면 21일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관건은 167석 민주당의 선택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고, 체포동의안은 부결 내지 무효로 몰고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쇼'가 클라이맥스를 찍게 된다. 이날 오전 단식 19일차를 맞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병원에 실려 가자 민주당에선 “사람의 목숨이 경각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니들이 인간이냐”는 등 성토가 터져 나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법원과 정부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늦어져 21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경우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친 뒤, 체포동의안 표결은 25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당초 여야는 25일 본회의에 대해 “필요시 추가 개최한다”고 합의했으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을 고려하면 개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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