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어기구 의원 설전
앞서 어기구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부결표를 행사했다"며 투표지를 공개했다. 어 의원은"국회의원의 특권인 비밀 투표를 포기한 이유는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정면으로 어긴 위법행위다"라며"비밀투표 원칙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어 의원은"부결표를 던진 이유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극악무도함 때문"이라며"검찰은 비회기중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검찰에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굳이 회기내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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