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이다?...논란된 '당헌 80조' 개정 내용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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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이다?...논란된 '당헌 80조' 개정 내용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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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출연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 민주당은 오늘 논란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그게 기소만 되면 당직에서 못하게 만드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 당에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게 정치권에 부정부패로 기소된 사람들을 빼내서 정치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양당에 반영된 것인데 꼭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딱 걸리니까 그걸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글쎄, 저도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 때 개인의 리스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로 가서는 안 되니까 일단 기소 단계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무죄가 나거나 그러면 권리는 복원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양당에 다 반영이 된 건데 지금 시점이 별로 좋지 않아요. 리스크 투성이인 대표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걸 고치겠다. 그리고 이미 그 조항에는 정치적인 수사를 받았으면 구제해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혹시 국힘당이 따라올지 제가 좀 두렵습니다.◇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존 당헌 80조는 기소가 되면 일단 당무를 정지하는 거고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지하겠다, 이렇게 바꾸기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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