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이자 계약자인 이은해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 윤모씨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라이프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이은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31)와 함께 남편 윤(사망 당시 39세)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뛰어내리라”며 부추기고, 계곡물에서 허우적대는 윤씨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결했다. 201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복어 매운탕을 끓여 윤씨에게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인을 시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 조현수는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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