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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사유가 죄가 없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과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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