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 이원석 검찰총장 '법원,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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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범죄입증 소명 인정... 정당대표로 방어권 보장한 것" 입장... "재판 아직 시작도 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4분께"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4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면서"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야권의 표적수사 비판을 두고 이원석 총장은"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라면서"예를 들면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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