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부 근무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재판에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불법파견을 인정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민사15부는 2022년 1월28일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민사1부, 15부, 38부 등 3곳이 노동전문 재판부다. 이 후보자는 2022년 민사15부에서 2021년 2월9일부터 이듬해 2월20일까지 근무했다. 법원은 소송을 한 인원이 많아 사건을 2개로 나눴고 1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가 모두 맡았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6일 “현대차가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했다”며 두 사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1부 재판부는 2022년 2월16일 1차 하청업체 간접 생산공정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등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며 “업무 수행 전반에 관해 직·간접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처리할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독자성,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1차 하청업체 노동자 11명 모두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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