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세를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03년 4월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임야 2만1917㎡를 증여받았다. 2002년 9월 이 후보자의 부모가 절반씩 사들여 7개월 만에 딸에게 증여한 것이다. 당시 35세였던 이 후보자는 제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 재산이 각각 9402만3930원으로 나뉘었다. 각각에 대한 증여세는 690만2300여원으로 산출된다. 둘을 합치면 이 후보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총 1380만4700여원이다. 결과적으로 땅을 쪼개서 물려받은 덕에 증여세 380만4700여원를 절감한 것이다. 부부는 2014년 6월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가액은 9억원이었다. 6년 전 쪼개기 증여에 따라 양도거래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 납부세액이 바뀌었다. 회계사들이 이 아파트의 최초 고시가액 등을 감안하면 9억원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억869만9000여원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지분이 쪼개지면서 4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315만7000여원으로 낮아졌다. 쪼개기 증여로 60.29%의 절세 효과를 거둔 것이다.이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12억9344만9000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땅도 증여받았다. 이는 이 후보자의 총재산 가운데 약 2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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