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켜버렸으면 아마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r이수정 스토킹 범죄 신당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작년 10월에 불법촬영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올해 들어서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됐는데 그때는 영장 청구가 안 됐다"며"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최대한 배려했구나"라고 말했다.지난해 10월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다. 반성문까지 마지막까지 받아주면서"라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법률 개정이 안 되고 있는 틈에 계속 합의를 해달라는, 점점 심해지는 스토킹을 해 결국 다시 한번 문제가 됐다"며" 6월에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시켜버렸으면 아마 이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피고인에게 모든 기회,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다 준 것"이라며"구속도 시키지 않고 심지어 경찰은 상습 스토킹인데도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 주소가 분명하고 전문직이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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