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노조 '실태조사' 보고서 파악 후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 주장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4일"한 드라마에서 연기자의 최대 출연료는 2억 원, 최저 출연료는 10만 원으로 주연과 단역 격차가 최대 2000배에 달한다"며"출연료 하한선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위원장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파악한 후 이같이 지적한 후"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위원장은"연기자의 출연료가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지적에 단역 연기자 처우 개선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상헌 의원이 인용한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한 SBS '법쩐'으로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억 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10만 원이었다. 동북공정, 역사왜곡 등의 논란이 일었던 JTBC '설강화' 의 최대 최저 출연료는 1억1000만 원 대비 15만 원으로 733배 차이였다. MBC '금수저' 역시 출연료가 7000만 원 대 10만 원으로 700배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저 출연료는 1회 방영 회차당 20~30만 원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연기자들이 1회 방영 회차당 평균 촬영 일수는 2.63일, 1일 촬영일에 소요되는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하여 9.99시간, 즉 10시간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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