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167일 만에 기각…헌재 '사유 안돼' 전원일치(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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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167일 만에 기각…헌재 '사유 안돼' 전원일치(종합2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광고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의 결론이다.

이어"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우선 사전 예방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는"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장관의 일부 재난 대응조치와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다만 별개 의견을 남긴 재판관들 역시 이 같은 잘못이 장관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장관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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