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전원과 정의당 전원,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직후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다만 해임건의안은 법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전원과 정의당 전원,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직후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난 8일 오후 2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민주당은 사실상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표결 시한인 이날 오후 2시를 넘기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해임안 표결 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등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현장 치안 책임자였던 전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다. 더구나 여야 합의로 열기로 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이런 마당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나.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고 실제 수용 가능성도 없다”며 “9일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씨가 구속 기소되는 등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또다시 참사를 정략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은 ‘선 조사, 후 문책’을 주장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보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면죄부’를 줄 공산이 크다. 경찰은 피의자로 고발된 이 장관을 조사하기는커녕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 사퇴가 진상규명 작업의 결론이 아닌 출발이 돼야 하는 이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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