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 '저에 대한 당부당(當不當‧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하면 무조건 권한 정지 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기간 아쉬웠던 점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권한 정지 중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1월 대국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고, 2월부터 그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려는 순간 탄핵 소추가 되면서 (작업이) 정지됐다'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 이상민,행정안전부,행안부,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국정감사,이태원 참사,오송 참사,지하차도 참사,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여야 위원 질의가 오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지난 2월 8일 탄핵 소추됐다가 167일 만에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지난 7월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기간 아쉬웠던 점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다”며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1월 대국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고, 2월부터 그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작하려는 순간 탄핵 소추가 되면서 정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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