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쪽 “이태원 참사는 사회현안 일부, 탄핵은 정치적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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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가리는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장관이 어떻게 다하나” vs “예견 가능 참사였다” 문형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가리는 탄핵 심판이 4일 시작됐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 쪽은 ‘사고 발생 전에 112·119 신고가 계속돼 충분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 8일 가결했다. 양쪽은 이날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주요 쟁점을 정리할 때마다 맞붙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전국 일일이 알아서 사전에 대응을 해야 하나. 일방적으로 행안부에게 국가의 모든 사태를 책임지라고 하는 건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견할 수 없는 참사였기 때문에 이 장관에게 사전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 쪽은 “사고현장 100m 거리에 파출소가,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었고 재난 발생 전에 112·119 신고가 계속돼 충분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에 대해서도 양쪽 주장은 엇갈렸다. 이 장관 쪽은 “이 장관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고, 있더라도 직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국회 쪽은 “이 장관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헌법상 책무를 져버린 것이므로 중대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한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위법 여부뿐 아니라 위법의 중대성까지 입증되어야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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