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표결하나…대통령실 '어떤 법률 위반인가' SBS뉴스
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 17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총책임자인데도 사고 예방과 수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파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지금까지 국무위원 탄핵안은 세 명에 대해 발의됐지만, 모두 표결 시한을 넘겨 폐기됐습니다.[장혜영/정의당 의원 :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국민의힘은 일방적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대통령실은"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많은 법률가가 지적하고 있다"며"이런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정사 아픈 선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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