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족 “159명 희생됐는데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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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가족 “면죄부” 👉 읽기: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했다 👉 읽기: 수출보다 수입 더 감소 0.6% ‘불황형 성장 👉 읽기:

167일 만에 업무 복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흡했더라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률이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이 장관이 국회에서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발언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정정미 재판관까지 포함한 4명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다만 이런 위반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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