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청구 기각‥'중대한 헌법 위반·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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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탄핵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역 장관으로선 처음 탄핵 심판대에 세워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리포트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부터 26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는 167일 만입니다.쟁점은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지, 사후 제대로 대응했는지, 공직자로서 발언이 적절했는지 세 가지였습니다.

헌재는 사전 조치에 대해선,"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고, 구청·경찰도 미리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사실상 이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상황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지, 중대본 미설치만으로 재난안전법 위반은 아니며, 현장으로 향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신뢰를 해칠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헌재는"경찰·소방인력 배치한다고 막을 수 없었다","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등 이 장관 발언들이 부적절했다면서도,"바로 사과한 뒤 비슷한 발언을 자제했다"며 역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피청구인이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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