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하이브는 이 거래가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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