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를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횡령 금액은 최소 11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마을금원이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를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체 횡령 금액은 약 40억원으로, 미변제된 횡령금액만 11억원가량으로 파악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체 횡령금과 미변제된 횡령금의 규모를 각각 40억원, 11억원가량으로 보고 있으며, A씨 외 그의 상급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새로운 고객이 맡긴 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곳곳에서 횡령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4월 말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들어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내부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경찰과 비슷한 시기에 사건을 인지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이 해당 금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던 것 같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 수십명에게는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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