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9살 소녀도 결혼 허용'... '여성·아동 권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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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의회가 최근 9살 이상 아동의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라크 여성연맹과 인권운동가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현지시간), CNN과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이날 개인신분법 등 논란이 지속되던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신분...

지난 21일, CNN과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이날 개인신분법 등 논란이 지속되던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이라크 국민의 결혼과 이혼, 상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에 대해 이슬람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CNN은"인권운동가들은 이 개정안이야 말로 가족법을 통일하고 여성을 위한 보호조치를 확립하고자 이라크가 1959년 수립한 개인신분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라크는 현재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대로라면 이슬람법의 성직자가 해석하기에 따라 10대 초반 소녀도 결혼할 수 있다. 이라크 다수파인 시아파의 경우 최소 결혼 적정 나이를 9세부터, 수니파도 15세로 지정했다.

CNN은 이라크 인권운동가인 인티사르 알 마얄리의 말을 인용,"어린 소녀들의 결혼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아동으로서 생명권 침해는 물론, 여성의 이혼과 양육권, 상속 등에 대한 보호 장치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신분법 개정안과 함께 의회는, 수니파 수감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반적 사면법도 통과시켰다. CNN은"이는 오랜 부패와 횡령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면제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쿠르드족의 영토 주장을 다루기 위한 토지반환법도 이날 통과됐다.도 이번 이라크 의회의 개인신분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라크 외무부에 공식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는 22일"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슬람법에 대한 해석을 고수하기 위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다른 국가에게 선례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 이전에는 가족법과 결혼에 관한 사안은 모두 민사법원의 관할이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시아파 의원들이 이라크법을 이슬람 원칙에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고, 그것이 이번 의회 통과로 이어졌다.는"60여 년 전 개인신분법이 처음 의회를 통과했을 때,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했기에 여성을 위한 보호장치로 역할할 수 있었다"면서"이 법은 15세 소녀가 부모의 동의와 사춘기가 시작되고 생리 중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유엔인구기금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첫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한 국가는 15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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