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위하여
"국가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보호했고, 비국민들에게 빨갱이, 불법시위자, 님비라는 딱지를 붙였다. 10월 8일 오늘 군대에 입대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받은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폭력에 동참할 수 없다. 나는 이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국민이 되겠지만,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폭행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 최소한 그들을 탄압하는 국가의 편에 서지 않고자 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80년 광주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이라크 전쟁은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밀양과 용산 쌍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남태령 농민들의 시위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양심적 병역거부는 나의 '양심'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의 '양심'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과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겠다는 마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항명은 범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지지받고 응원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용기 있는 거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태령 농민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앞을 가로막는 경찰들의 명령을 거부했고, 시민들은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농민들을 고립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엔 노동자였던 '반국가세력'은 윤석열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이들로 확대되었고 결국 비상계엄까지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 4호는"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포고령 5호는"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였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를 하라고 하면 강제로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화물운송자격이 취소·정지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 5호와 유사합니다. 이를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간 발동하지 않았던 이 명령을 윤석열과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이 화물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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