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학폭 8년전 국감 참고인 “학폭위 열렸으면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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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자녀가 하나고 재학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문제가 됐던 8년 전 국정감사에서 입학사정관 출신 참고인 증언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폭위가 열렸으면 불합격처리했을 것”이라는 증언입니다 방통위 이동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하나고 재학시절 학교 폭력과 관련 8년 전 국정감사 당시 입학사정관 출신 참고인 증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직접 폭행을 행사함은 물론 학급 동기간에 구타를 사주, 구타를 시키는 등 아주 심각한 학폭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 의원은 “그러나 당시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며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고려대 수시로 합격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입학사정관은 만약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진실의 은폐가 자녀의 특혜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동용 의원은 “더욱 황당한 것은 이 학교폭력 은폐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라며 “2015년 11월15일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특별 감사결과에 따라 이동관 특보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하나고 교감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고발장에는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걸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서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11월30일 혐의없음 처리를 했다”며 “최초로 고발사건을 받은 검사는 그 이름도 유명한 손준성 검사이고, 최종 혐의없음 처리를 한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김도균 검사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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