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65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 3천 원 인상 KBS KBS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그대로지만, 보험료로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 기준으로는 인상액의 절반만 내게 됩니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 6천여 명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11.9% 정도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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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약 26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3만3천원 인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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