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국민생명 위해 초래할 수 있어'
윤동진 기자=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3.2.9 김길원 기자=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대해"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면서"그런데도 야당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하고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 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앞으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간협은"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과 배치,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것이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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