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
비수도권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 의대생들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면서 복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80년대식이다”며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리더라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사법부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받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측 법무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국립대 의대생 1786명이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넘겨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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