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내란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강하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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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내란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강하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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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내란 세력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대한민국 헌정의 강인성과 민주적 역량을 강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당함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을 맡게 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 권한대행 권한대행 '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일 뿐이며,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글의 서두부터 헌법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12.3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부를 이끌어온 내각과 여당이 여전히 위헌적인 언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12.3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도 내란이 현재진행형임을 방증한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복귀를 호시탐탐 꾀하는 것이다.

내란 수괴가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내란의 지속이 아니라면 무엇을 내란이라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 탄핵을 두고 헌정 중단이란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많은데, 이 역시 잘못된 표현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 궐위에도 헌법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면 헌정 중단이라 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일부 내란 세력이 위협을 하고 있지만 강고하게 작동 중이다. 현재 내란 세력은 국회 활동 중단과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 차례에 걸친 헌정 중단을 경험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헌정 중단 기도를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4.19 당시보다도 퇴보한 독재자의 수준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헌정 중단을 흔히 4.19혁명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혁명의 시기에도 헌정을 중단시키지 않고 헌법에 입각한 헌정 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경험을 갖고 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했을 당시 장면 부통령은 사직했다. 대통령 궐위를 대비한 부통령마저 부재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3.15부정선거의 최종 책임자였지만, 물러나는 순간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책임마저 방기하지는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풍전등화와 같았다. 부통령이 먼저 사임을 했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하야 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이승만, 부통령 당선자는 이기붕. 현 정부의 정·부통령이 부재한 마당에 차기 정·부통령마저 모두 직을 맡을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 장관에 허정을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하야 뒤에도 정부가 운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하였다. 허정은 이승만과의 인연으로 그의 하야와 함께 물러나고 싶어 했으나 그마저 물러나고 나면 난국을 수습할 법적, 정치적 책임자가 사라지는 상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허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석국무위원으로 임명해 하야 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허정은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였다. '혁명적 정치 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4.19혁명 이후의 정치적 난국은 해방된 지 15년밖에 안 되는 나라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보기엔 놀라웠던 민주적 역량과 헌법 질서에 의해 수습되어 개헌과 총선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근 65년 전에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았을 때도 장관 출신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우고 혼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국민들은 당시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는데, 독재자의 수준은 오히려 4.19 당시보다도 퇴보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 중단은 국민의 저항이 아니라 쿠데타와 반란 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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