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취재진에게 '오늘 오전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연락은 없었다'면서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취재진에게"오늘 오전 출석을 통보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연락은 없었다"면서"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 이후 출석 요구에 다 불응했다.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됐고, 식사시간을 포함해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이튿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16일 체포적부심사 기각, 18일~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20일 오전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강제구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인정된다. 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불법·무효 주장 또 무너졌다 https://omn.kr/2bw82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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