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국정 마비 우려와 헌법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정치적·사법적 판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수사 문제와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이 자리에 ‘ 윤석열 ·이재명 무정부’란 칼럼을 썼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가 국정 마비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였다. 발간 시점엔 애매한 글이 됐다. 윤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꺼내들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모자랐다. 윤 대통령이 그런 판단력이라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게 위험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는 불가피했다.
우리 헌법이 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상 ‘대통령 내란죄’가 있다고 그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어서다. 이럴 때일수록 풀어가는 방식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가 헌법의 테두리를 정하는 선례가 된다. ‘적법 절차’와 최대한의 공감대, 상식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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