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도 '특별채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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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특채된 대통령과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사건인 이 사건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4개월가량 수사한 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투명성, 공정성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의 입법 취지를 해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동훈 장관의 약력을 보면 특이한 점이 관찰된다. 1995년 사법고시 합격에 이은 연수원 수료 후 시작된 검사 생활이 2009년에 끝나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다. 그리고 2년 뒤인 2011년 한동훈은 다시 검사로 임용되어 검찰로 돌아온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 출신 검사 재임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검사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있다가 재채용 형태로 검사로 들어오는 이들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한 것은 아니다"면서"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격 유무를 심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특별채용임을 인정한 바 있다.김영삼 정부인 1997년 검찰을 통한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하여 검찰청법을 고쳐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아예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지했다.

경력직 변호사 특별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을뿐더러, 윤석열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 경력 1년의 신참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취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 윤석열 변호사의 검사 특별채용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검사로서 무능했다거나 그들의 재임용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특별채용되던 당시에 검사의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 조항이 없었고, 특별채용 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상해 보이는 특별채용이지만 당시에도 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공고문도 내고, 인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면접 등 심사 절차를 통하여 특별채용 교사를 결정했다. 윤석열 변호사와 한동훈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검사로 특별채용 되는 과정에 비하면 훨씬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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