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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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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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였고, 이로 인해 무장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던 상황이 중단되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무도한 행위 중단을 요청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통해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 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인 새벽 4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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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국무회의 국회 반국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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