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 쪽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법률전문가 들이 이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그동안 12.3 내란 세력의 허위 주장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나온 윤석열 탄핵 심판과 수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정리했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서 내용의 80% 차지한다' → '거짓'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사유 내용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를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입장문에서'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은 18차례 등장하는데, 탄핵소추사유인 사실관계에는 단 한 차례도 적시하지 않았고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부분에서 적용 법조문을 1차례 적시했을 뿐'라면서'1차례를 가지고 80%라고 하는 건 소추의결서 분석에 실패했거나 그냥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탄핵소추사유란 헌법과 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도 지난 7일'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을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라면서'이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 '탄핵안, 한 글자도 변함없다' 국회 측 정면반박 https://omn.kr/2brw1) '적용 법조문을 제외하면 국회 재의결해야 한다' → '거짓' 그럼에도 국민의힘 등에선 탄핵소추사유가 바뀌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승익 교수는'적용 법조문을 제외하면 국회 재의결해야 한다는 건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면서'물론 탄핵소추사유를 제외하려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적용되는 법조문을 다른 식으로 재구성할 것을 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주석과 헌법재판소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추위원은 변론 과정에서 적용 법조문을 국회 의결 없이 정리할 수 있고,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적용 법조문을 정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 '위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재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유승익 교수는'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의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한 임명에 거부권이 없다'면서'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국회에서 선출해 결정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은 내용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면서''여야 간 합의' 여부 또는 그 합의에 접근 여부에 대한 확인은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내용적 심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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