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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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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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또 다시 불발되었습니다. 검찰은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발부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법적 난제도 존재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 불응까지 합하면 이번이 네 번째 조사 거부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의 조사 불응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 공수처 가 지난 20일 출석을 요구했던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 은 이날 오후까지 출석은 물론 변호인 선임계와 불출석 이유서 등도 공수처 에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 는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 에게 1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가 거듭 불발되면서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초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회 등에서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공언했지만 최종 결정을 앞두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는 데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 지위를 고려해 체포영장 등을 기각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는) 통상 일반 형사 절차에선 3번 조사 불응 때 하는데, 여러 고려사항이 많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것인지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 등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두차례 모두 수령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쪽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수사 보다) 우선”이라며 수사와 관련해서는 “밀실이라는 표현을 쓰면 예민하실 것 같은데 (비상계엄은)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과 행위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이 정지됐을 뿐 (윤 대통령은)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에서) 탄핵으로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뇌물죄 등이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주요 피의자들이 내란의 핵심이 윤 대통령이라고 지목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대해 단호히 결단 내리지 못하면 공수처 또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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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 내란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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