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거부로 '6인 체제'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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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거부로 '6인 체제'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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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자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시작.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앞두고도 필요 서류 제출하지 않아 국회와 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 는 일단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차 변론준비기일 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변호인 선임계 등 탄핵심판 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쪽에서 헌재에 제출한 서면이 일체 없다”며 “국회 쪽은 지난 24일 서증,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쪽과 달리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을 27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 16일이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이 의견서나 답변서, 증거 자료 등 헌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물론 변호인 선임계마저 내지 않고 있어 27일에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준비기일 날짜만 정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나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특히 수명재판관들이 증거 채택에 대한 양쪽 의견을 듣는데 윤 대통령 쪽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쪽이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가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잡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의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한겨레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증거 채택 여부 등은 기일 외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마음먹으면 바로 변론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론기일 절차로 넘어가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2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를 ‘보이콧’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부친상을 당한 김형두 재판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결론까지 내놓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6인 체제로 절차를 진행한 뒤 추후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갱신절차를 통해 심의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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